회원 재등록 기준 안내
관리자 2025-12-18 15:08:17 조회수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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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더하나인입니다. 탈퇴회원의 재등록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 1. 탈퇴회원 재등록 기준 (회원관리규정 제48조)
※ 일반탈퇴 :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탈퇴 ※ 직권탈퇴 : 6개월 이상 구매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사가 직권으로 처리한 탈퇴 2. 관련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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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25-12-18 15:08:17 조회수2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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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더하나인입니다. 탈퇴회원의 재등록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 1. 탈퇴회원 재등록 기준 (회원관리규정 제48조)
※ 일반탈퇴 :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탈퇴 ※ 직권탈퇴 : 6개월 이상 구매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사가 직권으로 처리한 탈퇴 2. 관련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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