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회원 재등록 기준 안내
작성자 : 관리자 2025-12-18 15:08:17

안녕하세요, 더하나인입니다.

탈퇴회원의 재등록 기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.


1. 탈퇴회원 재등록 기준 (회원관리규정 제48조)

 구분

재등록 기준 

일반탈퇴

탈퇴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가능 

직권탈퇴

즉시 가능 

※ 일반탈퇴 :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탈퇴

※ 직권탈퇴 : 6개월 이상 구매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회사가 직권으로 처리한 탈퇴


2. 관련근거

회원관리규정 제48조 [재등록]

자발적으로 탈퇴한 회원은 탈퇴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등록이 가능하고, 회원자격이 해지된 회원은 재등록을 할 수 없다. 단, 회사가 별도로 승인한 경우 또는 비활동으로 직권 탈퇴인 경우 즉시 재등록을 할 수 있다. 재등록 시 탈퇴 전 직급, 하위라인 등 회원으로서 모든 권리는 복구 및 승계가 불가하다.